조합 소개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조합

조합 소개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조합

나모사협

조합개요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익사업의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관계부처의 인가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시민의 정성을 모아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있으며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조합의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지역과 조합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물픔 및 용역구매를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구매를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모사협

조합개요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익사업의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관계부처의 인가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나모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시민의 정성을 모아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있으며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조합의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지역과 조합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물픔 및 용역구매를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구매를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

해야할 일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의

사회서비스


친환경기반의

기술 혁신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사업

해야할 일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의

사회서비스


친환경기반의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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